2025년 한부모 가정 정부지원 종합 안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구분 | 대상 | 선정기준 | 복지급여 지급기준 |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가구 규모 | 중위소득 63% (일반 한부모) |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급여) |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선정) |
---|---|---|---|
2인 가구 | 월 248만원 | 월 256만원 | 월 283만원 |
3인 가구 | 월 317만원 | 월 327만원 | 월 362만원 |
4인 가구 | 월 384만원 | 월 396만원 | 월 439만원 |
주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연령 | 비고 |
---|---|---|---|
일반 한부모가족 | 월 23만원/자녀 1인 | 만 18세 미만 (재학 시 21세까지) |
- |
조손가족/35세이상 미혼모·부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추가 | 5세 이하 | 기본 양육비에 추가 |
청소년한부모가족 | 월 37만원/자녀 1인 | 자녀 연령 무관 | - |
청소년한부모가족 (1세 이하 자녀) |
월 40만원/자녀 1인 | 1세 이하 | - |
[신규] 양육비 선지급 제도
2025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 20만원 선지급 제도가 실시됩니다.
2. 교육 및 자립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93,000원
-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학업·취업 활동 시 월 10만원
- 검정고시·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 연간 154만원 이내
3. 생활 지원
- 생계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주거 지원
지원 유형 | 내용 | 신청 자격 |
---|---|---|
임대주택 특별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매입 임대주택 | 306호 공급(2024년 기준) 보증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주거지원 신청 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중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사항
-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중복 지원 제한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생계비 지원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생계비 지원의 경우)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복지로: 129
-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추가 지원 제도 및 연계 서비스
1.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이 2024년부터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출산지원시설: 임신 및 출산 전후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대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 무관하게 입소 가능합니다
- 양육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 지원 및 상담 제공이 됩니다
- 생활지원시설: 자립 준비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대상.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자립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일시지원시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대상. 최대 6개월간 임시 거주 지원합니다
2.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양육비 이행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청구 및 추심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양육비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 소송 지원: 양육비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시 지원 (최대 12개월)합니다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22% 경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지원합니다
- 청소년 산모 의료비: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 급식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무료급식 지원합니다
- 대학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 및 자립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한부모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제공합니다
- 자격증 취득 지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지원합니다
- 창업 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 일자리 연계: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한부모 우선 채용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보유 현황도 신고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산정 시 군복무 중인 자녀도 포함되나, 결혼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1단계: 상담 및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고,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작성한 후,
2단계: 조사 및 심사
-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 조사 실시와, 필요시 가구방문조사가 예정되며, 지원대상 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3단계: 결정 및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게 되어있으며,서면으로 결정사항 통보합니다.
- 부적합 시 이의신청 안내도 조치됩니다.
4단계: 지원 및 사후관리
- 매월 정기 지급 (급여 지급일 25일)하며, 연 1회에상 자격확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는 의무입니다.
※ 참고사항: 2025년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의료·교육·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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