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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부모 가정 정부지원사업,아동양육비,교육및자립,신청방법

by 야롱 2025. 7. 9.

 

한부모자녀

2025년 한부모 가정 정부지원 종합 안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가구 규모 중위소득 63% (일반 한부모)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급여)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선정)
2인 가구 월 248만원 월 256만원 월 283만원
3인 가구 월 317만원 월 327만원 월 362만원
4인 가구 월 384만원 월 396만원 월 439만원

주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연령 비고
일반 한부모가족 월 23만원/자녀 1인 만 18세 미만
(재학 시 21세까지)
-
조손가족/35세이상 미혼모·부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추가 5세 이하 기본 양육비에 추가
청소년한부모가족 월 37만원/자녀 1인 자녀 연령 무관 -
청소년한부모가족
(1세 이하 자녀)
월 40만원/자녀 1인 1세 이하 -

[신규] 양육비 선지급 제도

2025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 20만원 선지급 제도가 실시됩니다.

2. 교육 및 자립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93,000원
  •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학업·취업 활동 시 월 10만원
  • 검정고시·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 연간 154만원 이내

3. 생활 지원

  • 생계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주거 지원

지원 유형 내용 신청 자격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매입 임대주택 306호 공급(2024년 기준)
보증금 최대 1천만원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주거지원 신청 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중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사항

  •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중복 지원 제한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생계비 지원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생계비 지원의 경우)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복지로: 129
  •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추가 지원 제도 및 연계 서비스

1.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이 2024년부터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출산지원시설: 임신 및 출산 전후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대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 무관하게 입소 가능합니다
  • 양육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 지원 및 상담 제공이 됩니다
  • 생활지원시설: 자립 준비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대상.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자립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일시지원시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대상. 최대 6개월간 임시 거주 지원합니다

2.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양육비 이행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청구 및 추심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양육비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 소송 지원: 양육비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시 지원 (최대 12개월)합니다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22% 경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지원합니다
  • 청소년 산모 의료비: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 급식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무료급식 지원합니다
  • 대학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 및 자립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한부모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제공합니다
  • 자격증 취득 지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지원합니다
  • 창업 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 일자리 연계: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한부모 우선 채용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보유 현황도 신고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산정 시 군복무 중인 자녀도 포함되나, 결혼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1단계: 상담 및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고,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작성한 후,

2단계: 조사 및 심사

  •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 조사 실시와, 필요시 가구방문조사가 예정되며, 지원대상 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  

3단계: 결정 및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게 되어있으며,서면으로 결정사항 통보합니다.
  • 부적합 시 이의신청 안내도 조치됩니다.

4단계: 지원 및 사후관리

  • 매월 정기 지급 (급여 지급일 25일)하며, 연 1회에상 자격확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는 의무입니다.
  •  

※ 참고사항: 2025년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의료·교육·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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