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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사기 피해구제 지원제도 총정리편, 요건,주거지원,금융지원,경매 공매지원 법률지원 등 신청방법및 서류

by 야롱 2025. 7. 9.

2025년 한국정부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구제 지원제도 총정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공매 지원부터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점정리 [전세사기 피해구제 지원제도 비교표]

 

주거지원 프로그램 비교

구분 긴급지원주택 기존주택 재임대 공공임대 우선공급 든든전세주택

지원대상 집을 빼앗긴 피해자 피해주택 거주 희망자 주거지원 불가능 시 경매신청 주택 거주자
임대료 시세 30% 수준 임차료 70% 지원 임차료 70% 지원 시세보다 저렴
거주기간 최대 2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계약기간에 따라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신청 HUG 신청
특징 임시 거처 제공 기존 거주지 유지 새로운 주택 제공 보증금 안전 보장

금융지원 프로그램 비교

구분 기존 전세대출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저리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지원내용 무이자 분할상환 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대환 무이자 전세대출
상환기간 최장 20년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
금리 무이자 저리 저리 무이자
신청기관 기금수탁은행 기금수탁은행 기금수탁은행 기금수탁은행
특징 연체정보 등록유예 생애최초 우대혜택 복합적 금융지원 소액임차인 보호

법률지원 서비스 비교

구분 소송대리 법률구조 집행권원 확보비용 법무사 연계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지원한도 250만원 140만원 표준보수 30% 할인 무료
지원범위 신규 법적 조치 기존 소송비용 소급 경공매, 임차권등기 법적 대응방안 상담
신청시점 피해자 결정 후 피해자 결정 전후 피해자 결정 후 상시
제공기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KB금융재단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HUG 신청 HUG 신청 HUG 연계 센터 방문/전화

세제 및 기타 혜택 비교

구분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지원

지원내용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생계비·의료비 무료 심리상담
지원한도 200만원 한도 면적별 차등 지자체별 상이 무료
지원기간 1회 3년간 위기상황 시 상시
적용조건 피해주택 낙찰 시 피해주택 낙찰 시 위기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자동 적용 자동 적용 지자체 신청 전화상담 가능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단계 내용 소요기간 비고

1단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30일 내외 온라인/방문 신청
2단계 지원위원회 심의 15일 내외 서류 심사 및 의결
3단계 결정문 송달 3일 내외 피해자 인정 여부 통보
4단계 개별 지원제도 신청 제도별 상이 필요 지원제도 선택
5단계 지원 개시 신청 후 즉시~30일 지원제도별 차등

피해유형별 지원방안

피해유형 주요 지원제도 우선순위 신청기관

주거 상실 긴급지원주택 →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
보증금 미회수 경공매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높음 HUG 경공매지원센터
대출 상환 부담 기존 전세대출 무이자 전환 높음 기금수탁은행
법적 분쟁 소송대리 법률구조 → 집행권원 확보 중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심리적 고통 무료 심리상담 상시 한국심리학회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기본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진행예정인 경우,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거나 진행예정인 경우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피해주택)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

필요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해당 시),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해당 시), 임차권등기 서류(해당 시),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해당 시)

 

2. 주거지원

 

긴급지원주택

전세사기로 집을 빼앗긴 경우 정부에서 임시로 제공하는 주택,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 최대 2년간 거주 가능,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

기존주택 매입 및 재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지원,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임대하여 계속 거주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위 주거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 제공(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

든든전세주택

HUG가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경매 신청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

3. 금융지원

 

기존 전세대출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생애최초 우대혜택 제공

저리 전세대출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하거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 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되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무이자 전세대출(최장 10년),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저리전세대출로 지원

 

4. 경매·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피해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경·공매 대행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서비스 제공, HUG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무사/변호사 연계 후 법무사/변호사가 경·공매 절차 대행, 대행 보수 100% 지원(40만원 한도)

조세채권 안분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경·공매 절차 진행 지원, 관리인 선임 신청비용 지원

 

5. 법률지원

 

소송대리 법률구조

피해자 결정 후 신규로 실시하는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사건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연계, 해당 수수료 지원(250만원 한도)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피해자 결정 전에 사용한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소급 지원(140만원 한도), 경·공매 대행 미신청 시 140만원 한도, 경·공매 대행 신청 시 '140만원-경·공매대행지원금' 한도

법무사 연계 서비스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하여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 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금액으로 진행

무료 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 이용 가능,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

 

6. 세제 혜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재산세 감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3년간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25% 감면

 

7.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8. 기타 지원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365일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찾아가는 상담소(전국순회) 운영

신용회복 지원

HUG 고객 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통한 신용도 보호

무주택자 신분 유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불가피하게 해당 집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됐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신분 유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우대혜택 지속 제공

 

9. 2025년 개선사항

 

조건부 확인서 도입

경매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다면 '조건부 확인서' 미리 발급 가능,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긴급지원주택 확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긴급지원주택 지속 확대, 피해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신청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 신청,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지원

심사절차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 심의, 결정문 송달 후 각종 지원제도 이용 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보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긴급지원주택 시세 30%수준 제공되고, 공공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됩니다.

금융지원으로는 기존 전세대출 최장20년 무이자분할상환,전세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이 있으며

우선매수권,경매,공매 대행 서비스100%지원이 됩니다.

소송대로 250만원한도내 집행권원확보비용 140만원 한도내에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주요 문의처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1533-8119, 상담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심리상담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jeonse.kgeop.go.kr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방문 상담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6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주의사항

  1. 시효 관리: 각 지원제도별로 신청 시효가 다르므로 빠른 신청 필요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경매통지서, 집행권원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
  3. 중복 지원: 일부 지원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
  4. 정기 확인: 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5. 전문가 상담: 복잡한 절차나 법적 문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피해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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