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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직자 폐업자 긴급생계비 대출제도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소액생계대출,신청방법

by 야롱 2025. 7. 9.

신용회복위원회제도

실직자·폐업자 긴급생계비 대출제도 종합 안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직이나 폐업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위기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긴급생계비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1.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은 기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긴급생계비 대출입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별도 지정한 지원대상자

    지원조건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고금리차환자금·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 연 4.0% 이내, 학자금 연 2.0% 이내

    대출한도: 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원, 학자금 최대 1,000만원

    상환방식: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우대혜택: 금융취약계층 기본금리의 70% 적용, 신용교육 이수자 0.1%p 우대

    신청방법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모바일: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애플리케이션
    필요서류:신분증,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등

    2.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분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절차와 지원내용 적용

      지원혜택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조정
      취약계층 특례: 기초수급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신용정보: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신청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취소: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가능 (단,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3.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정부 지원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현재 대출 연체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 필요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15.9%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시 최대 9.4%까지 인하)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이용방법: 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원, 6개월 정상 이용 후 추가대출 1회 가능
      특정용도: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은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및 협약 금융기관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등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 이수 시 금리 우대

      3.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재산 기준 충족 필요)

      지원혜택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기타지원: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추가 지원
      지원방식: 무상지원 (대출이 아닌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주소지 시·군·구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지원방식: 선지원 후조사 (신속한 위기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각 제도별로 지원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의 경우 상환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융교육 이수를 통한 금리 우대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제도별 비교표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출발기금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긴급복지지원
      대상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위기상황 가구
      한도 최대 1,500만원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금리 연 2.0~4.0% 조정된 금리 연 9.4~15.9% 무상지원
      상환기간 최대 5년 최장 20년 별도 규정 해당없음
      신청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온라인·앱 온라인·방문 금융기관 방문·전화

       

       

      ※ 중요 안내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각 제도별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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