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정부지원제도 상세 가이드
(제1편: 주거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한눈에 비교표
구분 | 신생아특례대출 |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
신혼부부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
대상 | 2년내 출산 신혼부부 |
혼인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용도 | 주택구입 | 주택구입 | 전세자금 | 보증부월세 |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4억원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200만원 |
금리 | 1.6%~3.3% (5년 특례) |
2.45%~3.55% | 2.10%~2.90% | 1.3%~2.1% |
소득조건 | 부부합산 2.5억원 이하 |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자산조건 | 순자산 4.88억원 이하 |
순자산 4.88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신청처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1. 신생아특례대출 (내집마련 최강 혜택)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가 대상입니다. 2025년 출산 가정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최대 2.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주택 시세는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LTV는 70% 이내(생애최초 80%), DTI는 60% 이내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하며,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신청정보 및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건이 된다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혜택 및 우대조건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2.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일반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기준 최대 4억원이며, 금리는 2.45%~3.55% 수준입니다.
신청정보 및 절차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우대조건
신혼가구는 0.2%p 우대금리를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0.7%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로서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3.45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2.10%~2.90% 수준으로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정보 및 절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시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 신청 기한 내에 HUG나 HF 보증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혜택 및 우대조건
일반 버팀목대출 대비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은 특별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신혼부부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월세 지원)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정보 및 절차
보증금 대출 금리는 1.3%, 월세금 대출 금리는 0%~1.0%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우대조건
월세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으로, 특히 월세금 대출의 경우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 전략
우선순위별 선택 가이드
1순위: 신생아특례대출 - 2년 내 출산 계획이 있다면 최저금리와 최대한도로 가장 유리
2순위: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 특별우대 조건
3순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 전세 거주 시 일반 버팀목보다 유리한 조건
4순위: 신혼부부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월세 거주 시 거의 무이자 혜택
2025년 주요 변화점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사실상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모든 대출상품은 예산 한계가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은 인기가 높아 더욱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중복대출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기금수탁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