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상세 안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내수 진작형 정책으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입니다.
정부는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대상자 | 지급액 | 비고 |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 15만 원 | 1차만 지급 |
일반국민 (4,296만 명) | 25만 원 |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차상위계층 (38만 명) | 40만 원 |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 50만 원 |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최대 52만 원 | 2만 원 추가 지원 |
지급 방식 및 일정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에게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요일제
구분 | 날짜 | 대상 |
---|---|---|
1차 신청 시작 | 2025년 7월 21일(월) | 전 국민 |
요일제 적용 기간 | 7월 21일(월) ~ 7월 25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별 구분 |
자유 신청 시작 | 7월 28일(월)부터 | 누구나 신청 가능 |
2차 지급 시작 | 2025년 9월 22일 | 소득 상위 10% 제외 90% 국민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 4개월 사용 기한 |
요일제 신청 대상자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비고 |
---|---|---|
월요일 | 1, 6 | 7월 21일 |
화요일 | 2, 7 | 7월 22일 |
수요일 | 3, 8 | 7월 23일 |
목요일 | 4, 9 | 7월 24일 |
금요일 | 5, 0 | 7월 25일 |
주말 | 누구나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28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특징 | 처리 시간 |
---|---|---|
지역사랑상품권 | 최대 15% 할인 혜택, 모바일쿠폰 형태 | 5-10분 내외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기존 카드에 포인트 충전, 전국 사용 가능 | 즉시 충전 |
선불카드 | 전국 어디서나 사용, 실물 카드 발급 | 3-7일 소요 |
주요 신청 경로는 정부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령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처 및 제한사항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를 목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병원, 학원 등 대부분의 동네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외국계 매장, 명품 매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유흥주점, 경마장 등 유흥 및 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4개월이며, 일체의 환급이 금지되어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정책 및 추가 혜택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8조 원 확대되어 총 29조 원 규모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가 됩니다. 국비지원율 상향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 사업에 3,261억 원이 신규 배정되었으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는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여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도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로 확대됩니다.
경제적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국민의 경제 심리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에서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도 상당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짜 신청 사이트나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했을 때 유료 부가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공식 채널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며, 관련 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 수감자이며,
결혼이민자 등 영주권자와 난민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