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희망의 디딤돌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제 환경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채무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금 규모가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 기간과 우대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재취업, 재창업, 금융회복과 사회적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핵심 정보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2020.4월~2024.11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 |
상환 기간 | 최장 20년 분할상환 (2025년 확대) |
신청 방법 | 온라인: newstartfund.or.kr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청 제한 | 1회만 신청 가능 (취소 시 3개월 재신청 불가) |
조건
기본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사업 기간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5년 2차 추경안에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차주 구분
구분 | 조건 | 혜택 |
---|---|---|
부실차주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감면 최대 80%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90일 | 금리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혜택
채무조정 혜택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업·창업 교육 이수 시 감면율이 우대 적용됩니다.
2025년 2차 추경안에서는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한도
사업 관련 대출과 일부 가계대출이 포함되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개선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2025년부터는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됩니다.
상환유예 혜택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존 상환유예 기간(1~3년) 외에도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상환유예 1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추가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예약 필수: 방문 전에 꼭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9:00-18:00 운영)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평일 9:00-17:00 운영)로 방문 예약을 해주세요.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지참
- 법인사업자: 신분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자격 확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검토
- 조정안 협의: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안 제시 및 협의
- 확정: 최종 채무조정안 확정
- 상환: 조정된 조건에 따른 상환 시작
주의사항
신청 제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과정 중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취소시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성실 상환 의무
채무조정 혜택 제공 이후에도 허위 서류 또는 고의적 연체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됩니다.
연계 지원 서비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직업훈련, 재창업 자금, 고정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2025년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및 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주요 수혜 대상이며, 정부는 이번 개선을 위해 7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 약 10만 1000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